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6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
[회신]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국세청 소득 46011-21038, 2000.7.26) 상세내용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국세청 소득 46011-21038, 2000.7.26)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