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국세청 소득 46011-21038, 2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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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국세청 소득 46011-21038, 2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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