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붙임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공사가 신축한 주택의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임직원 외의 외부인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을 유치ㆍ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 일정액의(호당 30~50만원) 분양유치금을 유치한 자에게 지급할 경우 당해 분양유치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20.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표준소득률
부동산업(701)
부동산중개업(702001) : 부동산의 매매관련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 부동산 분양대행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749)
사업중개ㆍ주선(749903) : 중소규모 기업체의 매매관련 알선, 중개서비스 및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ㆍ주선
기타주선(749926) : 상품매매와 관련한 주선
인적용역(940)
기타모집수당(940911) :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971, 98.10.12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402, 96.5.13
거주자가 콘도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2923, 89.8.3
비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의 거래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15호
(→§21①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