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99귀속의 수입금액을 ’98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해주는 제도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99귀속을 수입금액을 ’98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이의 시행을 위하여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29호;2000.3.28일자)하였습니다. 경감세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제세액 계산 사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제123조 법조문(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③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⑤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98.12.28. 개정)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〇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22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조에서 “본부 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 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 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12.31. 개정)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⑥ 법 제122조 제2항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⑦ 법 제12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 동시에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지점정보관리 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98.12.31 개정) ⑧ 법 제122조 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8조 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⑨ 법 제122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⑩ 법 제1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⑪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수입금액,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98.12.31. 개정) 〇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경감대상 수입금액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년 귀속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신장률) 2. 연도별 경감률 가. 1999년 귀속분: 100분의 100 나. 2000년 귀속분: 100분의 50 다. 2001년 귀속분: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 당해연도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의 1999년 귀속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사유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귀속분으로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98.12.28. 개정) ⑤ 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⑥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중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〇 제118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997년 귀속 수입금액 대비 1998년 귀속수입금액의 업종별 평균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998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 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 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3조 제1항 제2호에서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라 함은 1999년 1월 1일 현재 재화 또는 용역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하며, 1998년 1월 1일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12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⑤ 법 제123조 제5항에서 “업종별 수입금액 증감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1999년 귀속 수입금액 2. 1999년 귀속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 신장률을 곱한 금액 ⑥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⑦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산출세액이 변경 또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 한다. (98.12.31. 개정) ⑧ 2000년 또는 2001년 중에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123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〇 공제세액 계산(예시1) □ 현황 〇 업종 : 음식점 〇 개업일 : ’97.10.10일 〇 신고내용 - ’99귀속 수입금액 : 1억원(’98귀속 수입금액 5,000만원) - ’99귀속 소득세 산출세액 : 200만원 (과세표준 1,500만원) 〇 장부기장 여부 : 간편 장부 비치ㆍ기장함 □ 음식업에 대한 경감기준율 〇 성실신고 기준율 : 135% 〇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115% □ 소득세 공제 내용 〇 경감대상을 수입금액: 1억원-5,000만원×115% = 4,250만원 〇 공제세액 : 3년간 총 145만원 공제 (’99 소득세 200만원의 72.5%) (단위 : 만원) | 구분 | 수입금액 | 산 출 방 법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연도총수입금액×연도별경감율) | 공제세액 | | 1999년 귀속 | 10,000 | 200×4,250/10,000×100% | 85 | | 2000년 귀속 | 12,000 | 200×4,250/10,000×50% | 43 | | 2001년 귀속 | 14,000 | 200×4,250/10,000×20% | 17 | | 합 계 | | | 145 | 〇 공제세액 계산 (예시2) □ 현황 〇 업종 : 제조업 〇 개업일 : ’98.1.1일 〇 신고내용 - ’99귀속 수입금액 : 15,000만원(’98귀속 수입금액 10,000만원) - ’99귀속 소득세 산출세액 : 100만원 (과세표준 1,000만원) 〇 장부기장 여부: 복식 장부 비치ㆍ기장함 □ 제조업에 대한 경감 기준율 〇 성실신고 기준율 : 130% 〇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110% □ 소득세 공제 내용 〇 경감대상을 수입금액 : 15,000만원-10,000만원 ×110% = 4,000만원 〇 공제세액 : 3년간 총 46만원 공제 (’99 소득세 100만원의 46.0%) (단위 : 만원) | 구분 | 수입금액 | 산 출 방 법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연도총수입금액×연도별경감율) | 공제세액 | | 1999년 귀속 | 15,000 | 200×4,000/15,000×100% | 27 | | 2000년 귀속 | 17,000 | 200×4,000/15,000×50% | 14 | | 2001년 귀속 | 19,000 | 200×4,000/15,000×20% | 5 | | 합 계 | | | 4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