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같은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일부가 법인으로 교체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무와 같은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취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지분 중 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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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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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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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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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④~⑦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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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사망한 때
2. 출국을 하게 된 때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 소득세법기본통칙 168-2【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는 사실상의 대표공동사업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소득 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또한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
○ 소득 46011-1839, 1994.6.25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 경영자인 개인 또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함.
○ 소득 1231-1425, 1979.5.25
소득세법 제13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때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2521, 1994.12.13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133조의2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당해 공동 사업장만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소득세법 제1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일기장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의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1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하는 것이며, 이와같이 조사ㆍ결정된 소득금액을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