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문강사가 실내운동의 일종인 스쿼시를 강습하고 교습생으로부터 받는 수강료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붙임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스쿼시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월 단위로 운동을 강습하고 수강자로부터 받는 코치료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4.~18. (생략)
② ~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라) (생략)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
운동지도가
(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이하생략)
○ 기본통칙12-35-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①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② ~ ⑤ (생략)
○ 기본통칙12-35-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①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2. (생략)
4.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58, 2000.2.21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792, 98.9.28
운동부 야구감독이 귀교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564, 93.5.29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조교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경주마의 훈련 및 사양관리와 기수의 기술지도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1992귀속 표준소득률 기타 자유직업중 직업운동가(코드번호 940920)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