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오피스텔내의 상가를 경품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법상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경우 ①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②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20.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33-25【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나.(생략) 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증여로 인하여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여 그 증여된 재고자산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시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②~⑥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⑦ (생략)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3790, 98.12.7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시 등)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3541, 98.11.18 경품으로 아파트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시가 포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부가46015-1882, 98.8.24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법인46012-2309, 93.8.4 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제품의 광고문안을 도장하여 준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고 광고문안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대법88누933, 1988.12.6 【제목】 접대비, 광고선전비의 구분 근거 【요약】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그것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라고 보아야 함. 【판결이유】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 참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 4. 14. 선고, 86누 3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주유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근방의 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지 아니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새로이 개업한 유선주유소도 변두리 지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광고선전활동과 유류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광고선전 매체로서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면장갑, 화장지, 온도계, 구두주걱 등에다가 원고가 경영하는 주유소의 상호등을 인쇄하여 불특정다수의 주유하는 고객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를 세차장, 주차장, 화물터미널 등에 배포하고 또 주유소에 온 운전자들에게 사탕, 껌, 과자류를 제공한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는 원고가 유류판매를 촉진시키려고 불특정다수인의 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임이 분명하여 광고선전비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상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부가46015-2223, 1999.7.30 【질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본인은 유류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경품행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판촉기간중에 추첨을 통하여 1등으로 당첨되는 특정고객에게는 승용차를 대가로 받지 않고 경품으로 지급하려 함. 이 경우, 당첨된 특정고객에게 승용차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시에 당첨자에게 승용차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부가46015-1456, 1999.5.21 【질의】 1. 당사는 칫솔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당사는 현재 당사가 판매하는 칫솔 중 전동칫솔(판매가 10만원 상당, 원가 6만원 상당)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치과의사(전동칫솔 및 기타 당사의 칫솔을 판매하는 치과의사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음) 에게 동 전동칫솔을 1개씩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중에 있음. 당사의 전동칫솔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치과의사들은 당사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므로 당사의 광고선전에 커다란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임. 2. 질의 위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1) 견본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2)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는지 또는 (3)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410-2689, 1999.9.3 【질의】 당사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체로서 ○○(주)로부터 현재 대당 240,000원에 구입하여 대당 28,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대당 240,000원과 28,500원의 차액을 수수료로 ○○(주)에서 보전받고 있음. 금번 휴대폰 단말기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판매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무료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2. 사업상증여 해당 여부 3. 사업상증여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주)에서 구매한 240,000원인지 아니면 당사의 정상적으로 판매한 28,5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