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함
전 문
[회신]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함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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