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은 1988.3.14 ○○도 ○○군 ○○면 ○○리 ○○번지 전 2,192㎡외 4필지를 매입하고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되 계약위반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9.7.7 승소판결을 받은 바 판결내용은 본인에게 2천만원에 1988.3.15부터 1989.6.9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을, 1989.6.1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음 - 그러나, 10년이 될 때까지 피고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6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1999.10월에 6천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9 :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② : (생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②~④ :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③ : (생략)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3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46, 2000.1.1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봄 ○ 소득 46011-521, 1999.12.2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277, 1999.10.30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 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 종소 99-226, 1999.6.25 부동산거래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동산 임의경매대금으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연손해금” 에 해당하므로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심사 법인 98-369, 1999.1.22 토지매매 계약해지시에 계약금등 이외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으로서 원천징수해야하고 관련지급조서 미제출시는 가산세 적용됨 ○ 법인 46013-3149, 1998.10.2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대법 97누14293, 1998.5.22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합의금 중 당초 매수대금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재소득 46073-34, 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직세 1264-743, 1980. 3. 18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즉, 상행위에서 발생한 Claim에 대한 배상이 Cliam의 목적인 손해를 보전하거나 원상회복의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 Cliam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