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전기기기 및 용품의 전문 수리업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9호나목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서비스센타로부터 전자제품의 수리를 위임받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개인에게 보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개정;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 2000.1.1. 시행)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 2000.1.1. 시행)
⑩ ~ ⑫ (생략)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9.5.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4. 3 신설)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4. 3 신설)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98, 2000.2.9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32, 2000.1.10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6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