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8
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79.2.1 입사하여 1998.12.31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은 이미 지급하였으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20여년 근무한 업무성과가 인정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금 지급한다면 동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1998. 8. 11 항번개정)→삭제 (2000. 4. 3)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358, 1997.9.5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지규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884, 1998.4.9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935, 1998.4.14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248, 1998.5.13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570, 1998.11.21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3485, 1998.11.14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