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8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간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연간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가 연봉제로 책정된 연급여를 1/12씩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봉액의 구성은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조업 특성상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은 연봉 책정시 기준시간 대비 매월 일정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19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338, 1997.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업체(예 : 소사장제)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 공장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구조상 세세분류번호(7491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하는 것임. ○ 법인 46013-2847, 1998.1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2601-2815, 1992.12.31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규정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1264-3206, 1984.10.8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이며,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3-522, 1996.2.14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의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연장시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시간근로인 것임 ○ 법인 46013-254, 1996.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 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소사장제″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 법인 46013-179, 1999.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동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득 46011-3006, 1993.10.6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규정에 의한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그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정기적 급여라함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봉급ㆍ급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중 2개월을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상기와 같은 비과세소득, 월정액급여는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체나 기관의 장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당해 근로자의 비과세소득, 월정액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빙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