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2조)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종전 제62조)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97.4.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97.4.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99.5.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97.4.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99.5.7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98.12.31 항번호신설 : 종전 본문) ②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을 말한다.(98.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삭 제(99.5.7) ②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98.8.11 항번호개정 : 종전③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