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B는 거주자 A에게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음. 거주자인 A는 내국법인 B로부터 지급받는 갑종근로소득만 있으며, 국외원천소득 및 기타의 종합소득은 전혀 없음. 또한, 거주자 A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다음연도 5. 31까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내국법인 B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A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거주자 A는 근로소득의 지급자인 B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거주자 A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음 〈을설〉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 A는 소득세법 제073조 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주자 A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따라서, 거주자 A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