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코드번호:940906)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으로부터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중 보험모집인(코드번호:94090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보험대리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표준소득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질의요지
1. 보험대리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보험대리점과 고용관계없이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3.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대리점의 소득금액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