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1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