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가축수(양돈의 경우 2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가축수(양돈의 경우 2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소득금액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5. 5. 3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238, 1999.6.15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