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1
거주자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1992년 3월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1월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2개의 진료과목을 늘리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1992년 3월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1월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2개의 진료과목을 늘리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법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라 함은 병원건물 및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