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어업권관련 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2
사업자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부장관은 ○○국가공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992-74호 (1992.3.13)로 승인함 [사업시행자: ○○공사] 2. 위호에 의한 사업시행지구는 약 4km의 거리를 두고 A지구와 B지구로 분리되어 있음. A지구: ○○도 ○○시 ○○동 일원으로 실질적인 공업단지 조성지구임. B지구: ○○도 ○○시 ○○동일원으로 A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를 목표로 조성한 이주단지임. 3. 납세자는 B지구인 이주단지에서 1987년부터 내수면 양식업인 양어장을 운영하던중 1997. 3월 ○○공사의 위탁을 받은 ○○시로부터 어업권 보상액으로 2,738백만원을 수령함. 《갑설》 소득세법 통칙21-4를 보면 “정치망 어업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을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시로부터 보상받은 어업권보상금 역시 ○○시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를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2조5호를 보면 “산업단지라함은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및 이들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바 납세자소유의 양어장은 공장 및 이들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시설등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고 여천국가공업 확장단지내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공업단지에서 약 4km정도의 거리를 두고 조성한 이주단지인바 당초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시행지구에는 포함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의 산업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납세자 소유의 양어장에 대한 어업보상금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ㆍ광고물작성업ㆍ패션디자인업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도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부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교육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산업을 적정한 지방분산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지정】 ①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전개 95.12.2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ㆍ공장용수시설ㆍ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시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