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2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12.29. 개정) ②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5.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 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12.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개정) 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4.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94.12.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94.12.31. 개정) 4.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12.30.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95.12.30.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율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98.4.1. 직제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95.12.30.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95.12.30. 개정)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제1조【납세의무】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74.12.21. 신설)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제1조【납세의무】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4.12.2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 외국법인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법 1⑤, 2).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 내국법인은 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법법9),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법 1③).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