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세내용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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