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았으나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당해 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차액의 소득종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