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군지역에서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단독으로(군단위, 사업장은 변경됨)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지 및 건물은 새로 취득하여 신축하였으며, 기계장치는 공동사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그대로 사용할 때(업종은 공동사업시와 동일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이 경우 이전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계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