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 단독 사업장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3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군지역에서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단독으로(군단위, 사업장은 변경됨)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지 및 건물은 새로 취득하여 신축하였으며, 기계장치는 공동사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그대로 사용할 때(업종은 공동사업시와 동일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이 경우 이전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계산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