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 46011-2061, ’99.6.2)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 [ 질 의 ] |
| 자산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당연종합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A상장법인의 주식을 본인이 0.5%를, 배우자가 0.6% 소유하고 있는 바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 중 부부합산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합산 배당소득을 1.1%(대주주)로 보아 당연종합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