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건물의 화재로 보험금 수령시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3
거주자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시 보험금 수령액에서 장부상 건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본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건물의 시가와의 차액을 보험차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차량을 처분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소득원천설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