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의 법인전환 전 발생한 감면세액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3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제조업특별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전에 발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9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98. 3월 세무서에서 서면분석시 이를 부인한 경우 당초 신고시 중복감면으로 적용하지 않았던 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검토내용 참조) -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사업자가 개인에서 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법인전환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전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83, 1995.1.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751, 1995.6.2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