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78조(→§58)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에 있어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의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에 해당되어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 [ 질 의 ] |
| 1992. 4. 17 해난사로로 인한 선박의 침몰로 재해를 입은 수산업자가 1991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에 하지 못하여 그 후 정부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해 소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고지세액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