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외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법원의 판결(확정판결일:’94.12.17)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48조제14호(→§33①15호)에 규정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작업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산재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해배상금 지급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귀속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