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내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 질 의 ] |
| - 동일장소에서 동일건물을 신축 일부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바 분양수입에 대하여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