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8
’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98년 7월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98년 7월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85년 1월에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개업하여 계속하여 영업을하여 오다가 98년 7월에 새로운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96.12.30) ②삭제 (96.12.30)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100분의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96.12.30)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상속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4.12.22) ②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자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8.30) ③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수도권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5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8.30) ④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7.8.30)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97.6.3)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97.6.3.) ③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개정 97.6.3)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 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한다.(개정 97.6.3) ⑤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6.3)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개정 97.6.3)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 조세특례 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통칙 7-0…1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97.7.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한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48조 또는 제9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삭제 (94.12.22)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ㆍ제98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96.12.30) ④삭제 (96.12.30) ⑤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ㆍ제88조ㆍ제98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97.8.30) ⑥제6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ㆍ제98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0) ⑦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ㆍ제7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개정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97.8.30) ⑧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연도에 제114조 제2항ㆍ제115조 또는 외국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 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97.8.30)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96년 귀속까지 적용)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과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12. 29 개정) 1.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률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3.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