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기여금” 은 그 지급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공동사업의 성과를 배분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공동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아무런 대가관계나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용의 계약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소득구분 ?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취급하는 대리점으로서 판매확대 목적으로 판매계약 실적에 일정율의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년 5 ~ 6회)
동업자에게 지급한 기여금의 소득구분 ?
"가"는 자금, "나"는 기계, "다"는 기술을 제공키로 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가" 명의로 개설 6개월여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나"는 고정급을 "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사정상 동업을 해지 "나"와 "다"에게 기여금을 지급하였음.
상기 1, 2의 소득의 구분, 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법21조 ① 1호 내지 20호의 몇호 소득인지와 표준율 코드번호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07(1996.1.22)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907, 1999. 7. 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