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회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등에서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외국어 등의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및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