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년중 3개월을 제외한 9개월에 대하여 매월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 당해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사.(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생략)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생략)
5.(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9. (생략)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98.12.31. 개정)
11.~12.(생략)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14.~16.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②~③(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2-6【월정액 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97.4.8. 개정)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97.4.8. 개정)
③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7.4.8. 개정)
1.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2.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감급여액+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100/120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006, 93.10.6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그 연장시간근로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제4항
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정기적급여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중 2개월을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663, 96.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으로 부정기적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179, 99.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동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607, 2000.5.30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월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적 우수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 종업원이 받는 당해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