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9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한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과에 인계하여 검토 후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보유기간(2필지:5년 미만, 2필지:5년 이상)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각각 달리 적용할(451102:10.7%, 451103:18.8%) 경우 당해 수입금액은 총분양가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에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당초 표준소득률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높은률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16.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략)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생략)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⑤~⑥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2.~3. (생략)
④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738, 2000.7.10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665, 96.2.28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90.1.1 기준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90.8.30)의 과세시가표준액
○ 재경부 소득46073-206, 97.12.31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의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 소득46011-1386, 97.5.20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97. 4. 8 개정) 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