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및 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7년 12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귀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91.9월 아버지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1997.12월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아버지의 임대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1998년도 귀속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13 : ( 생 략 )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2~5 : ( 생략 )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1998.12.31 대통령령 15969호)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 내지 제7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967, 1996.10.24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 소득46011-1787, 1998.7.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