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의사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응급치료하거나 또는 사체검안, 왕진, 성인병 검진 등의 출장업무에 의사들 개인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게 하고 월 2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소득세법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92, 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 46013-2998, 1999.7.3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873, 1998.12.1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3320, 1997.12.19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1123, 1996.4.12 종업원이 지급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의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937, 1996.3.25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3-615, 1996.2.24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791, 1995.6.30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1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단지 교수 및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20)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22601-956, 1991.5.16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90, 1996.1.29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 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