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가액은 그 건축물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수익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한 후 사용기간을 2000.8.1부터 2005.7.31까지 5년간으로 하되,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조건을 제시하여 1년 단위로 최장 2년간 재계약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5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구개발비 (1996. 12. 31 개정)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7-23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34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 과세기간마다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상각하여야 할 최초의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1년으로 보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1998. 12. 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균등액 이상 상각은 균등액 상각으로 개정되어야 함.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87, 1996.1.19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719, 1994.3.1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국심 89서 1279, 1989.8.18
이 건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물 등을 신축하여 ○○공사에 기부하고 동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청구법인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정한 것인 바, 본건과 관련한 법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것으로서 기부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다만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공사와 1983. 1. 1부터 식당, 매점등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며, 계약서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전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기부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세무계산상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 22601-3024, 1989.8.17
국가 등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장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 법인22601-340, 1989.1.30
법인이 ○○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