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2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 46011-1997, ’97.7.22) ※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 질 의 ] |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낡은 연립주택소유자 58명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정관의 관리처분내용(토지출자지분에 따른 신축아파트 지분 명시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후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