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당해 회사에 2~3월 근무후 1개월은 타 회사 근무를 1~2년간 반복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