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령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5년말 폐업한 사업자가 ’95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고 전산매체도 제출하였으나,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품정리시 장부와 전표를 함께 태운 경우 세무조사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추계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914, 1997.11.12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후 화재로 인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나,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확정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는 동일행정구역내의 개인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