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소득세법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당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노후된 상가를 소유한 33인이 민법 제70조 에 규정한 조합을 설립하고 33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업종 : 부동산매매업) 노후상가 건물을 멸실등기후 철거하여 새로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소유자(조합원 33인)에게는 일정비율의 추가평수 즉 증평(예 : 기존평수가 30평인 경우 1.5배인 45평)하여 주고 나머지 잔여평수는 제3자에게 분양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건물신축후 조합원 지분평수를 소유권이전(반환) 하였을 때 부가세법 제6조 제3항(부가세법기본통칙 2-1-2…6)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바 이때 동부가세 납부세액(매출부가세)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