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4. 12. 26일 서비스 오퍼상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8. 1. 1일부터 고동(구리폐기물)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므로서 98년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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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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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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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경감대상 수입금액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년 귀속 수입금액×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신장률)
2. 연도별 경감률
가. 1999년 귀속분: 100분의 100
나. 2000년 귀속분: 100분의 50
다. 2001년 귀속분: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
당해 연도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연도별 경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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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②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 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