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시 재고상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2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2개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한개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재고상품은 나머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판매한 경우에 동 재고상품이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