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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6
요 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중소기업 범위외의 업종(서비스업)에서 창업중소기업 범위내의 업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였을 경우(사업수입금액은 중소기업 범위내의 업종이 50%이상임)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