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함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 [ 질 의 ] |
| 1995귀속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었는데 착오로 인하여 과세사업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추계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추계결정을 하는지 또는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