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공제기간은 사업개시 과세연도인 1993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하여 1998년 귀속 과세소득까지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받아왔는 바, 구조감법상 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 개시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당해 사업자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개업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의하여 개시한 과세연도인 1993년 적용받기 시작하여 1998년 귀속 과세소득까지 적용받는다.
[B] 개시한 과세연도인 1993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하여 1997년 귀속 과세소득까지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