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사 적치용 농지를 임대하고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9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건설현장에 사용할 되메움용 토사의 적치장소로 지하철건설본부에 장기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건설현장에 사용할 되메움용 토사의 적치장소로 지하철건설본부에 장기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같은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제외)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납부할 세액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지하철건설본부가 공사중 발생한 토사를 되메움용으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토사 적치용 농지를 2~3년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당해 임대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및 과세근거 법규 및 납부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95.12.29.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6.12.30. 신설)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96.12.30. 신설)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96.12.30. 신설) 11. 제8호의 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96.12.30. 신설) 12.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96.12.30.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332, 98.11.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990, 96.3.28ㆍ소득 22601-3793, 86.12.24 거주자가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나대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 소득 46011-3022, 96.10.30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당해 토지를 장기간(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