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대금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과세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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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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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조
,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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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제3조의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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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제3조, 제5조.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중금 45207-456, ’93.10.4
현재 금융업의 영위에 관하여는 은행법등 각 개별법률에 인가사항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단순 대금관련 금융서비스업을 당부 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인가 금융관련 영업 행위가 구체적으로 은행법이나 상호신용금고법등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소득 22601-316, ’86. 1.31
대금업은
은행법 제2조
(
상법
또는 특수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함),
단기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인가) 및 제4조(영업체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은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실상 대금업을 한 경우(비영업대금의 이자 제외)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8호
(§19①10)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81,’99.5.17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