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대금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과세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은행법 제2조 , 제4조, 제8조.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제3조의2, 제7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제3조, 제5조.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중금 45207-456, ’93.10.4 현재 금융업의 영위에 관하여는 은행법등 각 개별법률에 인가사항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단순 대금관련 금융서비스업을 당부 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인가 금융관련 영업 행위가 구체적으로 은행법이나 상호신용금고법등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소득 22601-316, ’86. 1.31 대금업은 은행법 제2조 ( 상법 또는 특수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함), 단기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인가) 및 제4조(영업체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은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실상 대금업을 한 경우(비영업대금의 이자 제외)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8호 (§19①10)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81,’99.5.17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