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금액의 산출세액과 배당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금액은 11,900,000원이 되는 것인 바, ① 종합소득계산방식에 의한 세액이 2,600,000원이며, ② 배당소득금액 11,900,000원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380,000원과 타종합소득금액(10,000,000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10,000원을 합한 금액이 2,99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위 ①과 ②중 큰 세액인 2,99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금액 11,900,000원에서 사업소득결손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원이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금액 21,900,000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귀속 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산출세액과 배당세액 공제액의 계산은? ○ 배당소득금액 : 11,900,000원(배당가산율19% 가산금액임) ○ 사업소득금액 : △10,000,000원 ○ 근로소득금액 : 20,0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함 ○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수입금액에 19% 또는 실제 법인세부담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607,‘97.6.16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에 규정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통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16,’98.1.21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 1896,’98.7.9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1호 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또한, 위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