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연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5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귀속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므로 ’98.6.30 부도발생의 경우에는 ’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예규 46070-37, 1999. 1. 29에 의하여 접대비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35조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복수사업장(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본 예규전에도 이미 소득 22601-1882, 1992. 9. 5 및 소득 46011-1010, 1993. 4. 20의 예규도 있고 본 예규내용에 조세감면규제법이란 용어를 사용(조세특례제한법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음)한 것과 기존예규가 있음에도 본 예규가 나온 것은 종전 예규의 확인이라고 보아지는데 적용시기 문제에 있어 1998년 귀속분도 본 예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에서 1999. 3. 24자로 부도어음의 대손금 및 대손세액 공제에 대하여 종전 예규의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예규를 개선하여 1999. 4. 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998. 6. 30자 부도 발생일(부도방도 받았음)인 경우 대손금처리시기는 1999년도 귀속연도가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