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9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9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종중이 법인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때 ’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554,’95.9.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949,’95.7.18
법인격없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되는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함